대구 보청기에 관한 8가지 동영상
http://devinckuw313.yousher.com/daegu-bocheong-gileul-gu-ibhagi-jeon-e-hangsang-mul-eobwaya-hal-20gaji-jilmun
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약사법에 맞게,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표로 취득해서는 안된다. 허나,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4조 특례조항에 의거 ‘동물사육자’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.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(동물용)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5조 위반이 되고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