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택청소에 대한 잊지 못할 사건 연구
http://beauqzck229.iamarrows.com/pyeongtaeg-cheongso-e-daehan-meosjin-instagram-dong-yeongsang-jejag-bangbeob
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3년 3월7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노동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끝낸다. 등록 저자는 사원 2명과 청소 용역 직원(janitor) 9명 이상을 채용한 기업으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시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2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끝낸다.